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학부생에게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연 240만 원)을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신청·심사·지급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므로, 본문에서는 주거안정지원금 지급일 로직, 주거안정지원금 기숙사 인정 기준, 주거안정지원금 지급요청서 작성 팁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첨부 이미지는 교육부·한국장학재단 공식 포스터)

2026년 1학기 핵심 일정(1차)
신청 기간: 2025.11.20(목) 09:00 ~ 2025.12.26(금) 18:00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시작일·마감일 제외)
서류제출·가구원동의: 2025.11.20(목) 09:00 ~ 2026.1.2(금) 18:00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여도 가구원 동의 필수
선발 결과: 추후 공개(재단·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경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
지원 자격 요약
- 대한민국 국적, 학부 재학생(신입·편입·재입·복학·재학)
- 만 39세 이하(’86.1.1. 이후 출생), 미혼
- 해당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확인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기준 원거리 지역(통학 곤란)
- 참여 대학: 당해연도 재단 승인 참여 대학(해당 여부는 대학 공지 확인)
※ 위 사진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연 최대 240만 원)
- 지원 범위(월 한도 내 실비)
- 임차비(월세·보증금·선납 임차료), 관리비(선납 포함), 이사비, 중개수수료·인지세, 연료·공과금(전기·수도·가스 등)
- 지출 명의: 원칙적으로 학생 본인 지출만 인정(단, 임차비는 부모 지출도 인정)
- 산정 기준월: 지출이 발생한 월 기준(‘n월분 월세’ 표기와 무관)
- 예외 인정
- 사전 지출: 보증금·선납 임차료/관리비(1개월 초과 기간 선납)
- 사후 지출: 말일 자동이체가 공휴일/은행 사정으로 익월 영업일에 출금된 경우, 해당월분으로 인정
- 인정 지역: 대학 소재지 기준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주거지 지출만 원칙 인정(대학이 학업 장소·거주 필요성 인정 시 예외 가능)
주거안정지원금 지급일
- 선발 확정 →
- 학생이 월별 지급요청서와 증빙 제출 →
- 재단 심사 →
- 월 20만 원 한도 내 실비가 순차 지급
포인트: “신청일 = 입금일”이 아닙니다. 지급요청서+증빙 심사 완료가 지급 트리거예요.
방학(1~2월·7~8월)에는 원칙 미지급이나 계절학기 수강 시 해당월분 인정 가능(수강 증빙 필요).
사례로 보는 지급 흐름
합산 24만 원이어도 월 한도 20만 원까지 인정(항목 합산 가능).
사례 A(학생 명의 월세 35만 원/3~6월 자동이체)
각 월 20만 원씩, 4개월 총 80만 원 인정. 말일 이체가 익월로 넘어가도 사후 지출로 해당월 처리 가능.
사례 B(보증금 200만 원 + 월세 25만 원/부모 계좌 납부)
보증금은 사전 지출로 발생월 인정, 월세는 부모 지출도 임차비 예외 인정 → 매월 20만 원 한도.
사례 C(월세 15만 + 관리비·공과금 9만)
주거안정지원금 기숙사 정리
- 원칙: 기숙사비도 주거 관련 실비로 인정 사례가 있음.
- 핵심은 증빙
- 학교 발급 납부확인서/영수증에 기숙사비 항목·기간 명시
- 대학이 학업 장소 및 원거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
- 방학 중 거주는 원칙 미인정(계절학기 예외)
- 실무 팁: 생활관·학생지원팀에 “주거안정장학금 증빙용”으로 서류 발급 가능한지 선확인 → 가능하면 지급요청서에 첨부
주거안정지원금 지급요청서 핵심 정리
1) 어디서 작성하나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지급요청서 작성.
- 재단 로그인 후 메뉴에서 지급요청서 작성 진입.
2) 시작 전 필수 선행 조건
- 장학생 서약서 미작성 시 지급요청서 작성 불가(먼저 제출 필요).
- 메뉴: 주거안정장학금 소개 → 장학생서약서 제출 후 진행.
3) 학기·연도 선택과 유의 확인
- 선발된 연도/학기 선택 후 작성.
- 공공재정환수법 등 유의사항 확인 체크 해야 다음 단계 진행 가능(미체크 시 저장/제출 불가 알림).
4) 작성 원칙 & 인정 범위 요약
- 지출월 기준으로 월별 작성(실제 지출 발생월 기준).
- 인정 항목(예시): 임차료(월세), 임차보증금·선납 임차료/관리비(사전 지출), 관리비, 이사비용, 중개수수료/인지세, 연료비·공과금 등.
- 사후 지출: 말일 자동이체가 익월 영업일 출금이면 해당월분으로 인정.
- 항목별 입력 가이드가 표로 제시됨(지출처·지출일·금액·방법 등).
5) 금액 입력 & 자동 계산
- 대분류/상세분류/개월(선급금 시), 지출처, 지출일자, 지출방법, 지출계좌, 지출금액 입력.
- 시스템이 인정금액 및 합계를 자동 계산(월 한도 내).
- 전자서명 방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완료.
6) 승인현황 확인
- 경로: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지급요청서 승인현황.
- 상태값 예시: 미제출, 제출완료, 전제승인, 일부승인, 대학반려, 지급거절 등으로 구분되어 표시.
- 대학반려 전에는 ‘제출완료’ 상태에서 제출 취소 가능(취소 후 재작성/전자서명 재진행).
모바일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앱/웹 접속 → 로그인
-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 신청
- 가구원 동의 완료(부모 공동/간편인증)
- 서류 업로드 → 선발 후 월별 지급요청서 제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거안정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선발 후 지급요청서와 증빙 심사 완료 시점부터 월 한도 내 실비가 순차 지급됩니다.
Q2. 방학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상 1~2월·7~8월 미지급, 다만 계절학기 수강 시 해당월 인정.
Q3. 부모님 계좌로 월세를 냅니다. 인정되나요?
A. 임차비는 부모 지출도 인정됩니다. 관리비·공과금은 학생 명의가 원칙.
Q4. 기숙사비도 가능합니까?
A. 학교 납부확인·영수증 등 명확한 증빙과 대학의 인정이 있으면 인정 사례가 있습니다.
Q5. 중개수수료·인지세·이사비는요?
A. 모두 주거 관련 비용으로 인정(월 한도 내).
Q6. 원거리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A. 부모 주민등록지 vs 대학 소재지로 통학 곤란 거리인지 심사하며, 대학별 인정 예외가 있습니다.
Q7. 선납 보증금은 월로 나눠 받나요?
A. 아니오. 사전 지출로 발생월 인정(증빙 첨부).
Q8. 말일 이체가 익월로 넘어갔습니다.
A. 사후 지출 인정으로 해당월분 처리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금액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신청-동의-서류-지급요청서까지 월별로 깔끔히 정리하면 주거안정지원금 지급일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특히 기숙사비는 학교 서류 발급 가능 여부가 성패를 좌우하니 먼저 확인하세요.
